고시정보
고시정보| 예산군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-공공청사,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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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10-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| ||
| 고시일 | 2010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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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9-74번지 일원의 예산군 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-공공청사,도로) 결정(변경)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(041-339-7704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.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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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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