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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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49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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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423-1번지 일원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, 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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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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