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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-23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
고시일 2010-02-10 문의처 610-4714
열람장소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고시 제2010-23호


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
1.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2010년 2월   일
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
  가.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(신설)조서


구분

도면

표시번호

시설명

위     치

면     적 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신설

 

주차장

망미1동 979-95번지일원

-

증)1,878

1,878

 

 

  나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조서


구분

규     모

기능

연장

기점

종점

사용형태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기정

중로

3

115

12

국지도로

1,332

망미동

구경계

광안동

31-25

일반도로

’72.12.30

 

변경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 

  다. 결정(변경) 사유

시 설 명

결정(변경)내용

결정(변경)사유

주차장

주차장 신설

(A=1,878㎡)

○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 일원은 1960년대 이후 특정 건축물양성화 지역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,

○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로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을 결정하고자 함.

도  로

도로 변경

(중3-115호선)

○ 경미한 선형 변경












  라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610-47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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