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8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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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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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인시 고시2009-483(2009.1117)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8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031-324-32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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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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