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군관리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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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10-1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군 | ||
| 고시일 | 2010-0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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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『산지관리법』제5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(임업용및 공익용)로 지정 고시(산림청 고시 제2008-166호)된 사항에 대하여,2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3.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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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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