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길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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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50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2-10 | 문의처 | 051-888-373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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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고시 제2010- 50호 도시관리계획(길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59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길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10. 2. 10. 부 산 광 역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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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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