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8 | 문의처 | 032-440-4682 |
| 열람장소 | 개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3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』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2.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☎440-4682), 남동구청 도시개발과(☎453-299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10년 02월 08일 인천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