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농업진흥지역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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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시 제2010-2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| ||
| 고시일 | 2010-02-0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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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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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899번지 일원를 정읍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로 결정고시(정읍시고시 2009-96, 2009.12.15)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O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정읍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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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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