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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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시 제2010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| ||
| 고시일 | 2010-02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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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의거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 일원을 진안군관리계획(용도지역,군계획시설:공공청사) 변경 결정 고시(전라북도 고시 2009-379(2009.11.27), 진안군 고시 제2009-69(2009.11.27))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진안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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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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