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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