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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
고시번호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-2호
담당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
고시일 2010-02-08 문의처 054-850-7722
열람장소
첨부파일


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- 2호


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


   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0.  2. 8.


남부지방산림청장


1. 보안림 해제 예정지

소 재 지

지 번

지목

지적

(㎡)

지정

면적

(㎡)

해제

면적

(㎡)

소유자

해제사유

보안림

종  류

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

산

7

397

397

397

국

(산림청)

신항만 접안시설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

어  촌

보안림



2. 해제 년, 월, 일 :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


3. 이의신청 :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(경북 안동시 옥동 1230-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☎ 054-850-7722 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-1 영덕국유림관리소 ☎ 054-730-8160)할 수 있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4-850-77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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