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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-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10-02-08 문의처 (☎ 920-3664)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- 9호


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
 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41(2003. 3. 8)호로 구역지정 되고, 성북구 고시 제2003-168(2003. 6.23)호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22(2005. 10. 20)호, 성북구 고시 제2006-127(2006.12.27)호로 구역변경 지정된 종암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성북구 고시 제2007-15(2007. 3.12)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5항』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』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년   2월   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성 북 구 청 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(☎ 920-3664)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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