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안)중 시급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