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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
고시일 2010-02-0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보라매근린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호

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

건설부고시 제265호(1986.6.16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또한, 지형도면 작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
2010년 02월 04일

서울특별시장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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