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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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장 | ||
| 고시일 | 2010-0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보라매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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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건설부고시 제265호(1986.6.16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또한, 지형도면 작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 갈음합니다.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2월 04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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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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