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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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-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| ||
| 고시일 | 2010-0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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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-3호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·장암도시개발지구 내 1313번지 4호(예정지번)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「건축법」 제1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서 교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(☎ 2116-389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년 2월 4일 노 원 구 청 장2010년 02월 0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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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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