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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의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제5항, 제2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