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0개 파일 더보기
1.횡성 군관리계획(재정비)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(변경)하고, 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3.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