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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국가산업단지(포스코) 제4투기장(2단계) 조성(매립)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