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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시의 복합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역 등에 대하여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사항을 (토지이용규제 기본법)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마산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