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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(호평동뉴코씨티건설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(호평동뉴코씨티건설)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-29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10-02-0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호평동 남해오네뜨센트럴 아파트 건설사업
첨부파일

1. 우리시 호평동 190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(아파트)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,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고시된 승인 및 결정,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,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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