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운동장:시민체육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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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-5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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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24-2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운동장:시민체육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제88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031-324-2383)에 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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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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