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경미한 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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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-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2-04 | 문의처 | 도시계획과(☎351-74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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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-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경미한 변경) 1. 건고 제2004-85호(2004.04.21)로 광역도로지정된 신사사거리~덕산중학교간 광역도로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토목과(☎351-7912) 및 도시계획과(☎351-740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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