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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경미한 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경미한 변경)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-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10-02-04 문의처 도시계획과(☎351-7403)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-2호
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경미한 변경)


1. 건고 제2004-85호(2004.04.21)로 광역도로지정된 신사사거리~덕산중학교간 광역도로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
2.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토목과(☎351-7912) 및 도시계획과(☎351-740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
2010년  2월    4일


서울특별시  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도시계획과(☎351-7403)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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