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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-5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
고시일 2010-02-04 문의처 02-901-6844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10 - 5 호

 

 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22-16~400-6간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변경결정하고,

 
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․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․고시방법)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(☏901-6844) 및 부동산정보과(☏901-658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 

2010년 2월 4일

 

강 북 구 청 장

 

가. 결정취지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.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
구분

규 모

기능

연장

(m)

기점

종점

사용

형태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소로

3

 

6

국지

도로

440

수유동

422-16

수유동

400-6

일반

도로

72.7.6

(서고시89호)

도로중심선 변경없이 일부구간 선형변경

․L=10m

변경

소로

3

 

6

국지

도로

440

수유동

422-16

수유동

400-6

일반

도로

다. 관계도서 : 생략(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 및 부동산정보과 비치도면과 같음)

 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901-684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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