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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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-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2-04 | 문의처 | 02-2116-3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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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0- 1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04호(1994.03.30)로 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02월 04일 노 원 구 청 장 1.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 6호선(석계정거장)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*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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