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1개 파일 더보기
1. 2015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