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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-192호(2006.6.7), 제2006-291(2006.9.27), 제2007-150호(2007.5.9), 제2007-187호(2007.6.13)로 지정·공고된 가로구역별 건축믈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(제9451호, 2009.2.6) 제3항(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)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(☎ 051-240-461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