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 【계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】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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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-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| ||
| 고시일 | 2010-02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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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-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【계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】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인천도시관리계획 【계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】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(☎450-563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10년 02월 0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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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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