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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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0-12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10-02-03 | 문의처 | 051-665-472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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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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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0 - 12호 고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115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“http://luris.mlt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. 02. 03.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2. 변경결정 사유서
3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위 장소 비치도면과 같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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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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