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하봉암골프장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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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10-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하봉암 골프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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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하봉암골프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를 승인하며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(031-860-23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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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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