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(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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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0-2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성남대흥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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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에 성남 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 부지 면적 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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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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