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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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0-2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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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26번지 일원에 지정된 신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변경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·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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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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