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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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10-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포항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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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·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용도지역의 지정)된 사항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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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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