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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036-1 일원 체육시설(그린버드 골프장)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)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