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주차장,광장,녹지,봉안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제32조 제2항, 같은법 제139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을 동두천시청 도시과(031-860-23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