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지형도면 결정(변경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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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-2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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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(접도구역 포함)에 대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고시하고,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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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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