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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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생1과 | ||
| 사업명 |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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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9호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.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115호(2008.06.30)로 지구 지정된 「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」를 같은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과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10년 02월 0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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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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