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1호
전도관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
1.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-130호, 2006. 8. 1)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의 전도관2 정비예정구역을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(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)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☏032-440-4742) 및 남구 도시재생과(☏032-880-448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10년 02월 01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