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문화지구) 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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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0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문화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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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0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문화지구) 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1.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문화지구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, 동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과(☎440-4473) 및 중구청 관광진흥과(☎760-753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2010년 02월 0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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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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