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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