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외 1종) 결정(변경) 및 지형고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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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10-02-01 | 문의처 | 032-440-4684 |
| 열람장소 | 개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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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17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외 1종) 결정(변경) 및 지형고면 고시 1.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 외 1종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2010년 02월 0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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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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