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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 도시계획시설(분산성근린공원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(☎055-330-692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