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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영읍 신용리, 설창리, 의전리 및 진례면 청천리 일원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7조,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하고, 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3. 「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 용지환산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