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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일원의 마곡사 관광지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관광지 지정(변경) 및 같은법 제54조,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공주시 관광축제팀(041-840-283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