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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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10-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10-01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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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.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는 김제시청 및 검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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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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