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4개 파일 더보기
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계획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전라북도 환경정책과, 완주군청 지역개발과,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,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