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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계획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전라북도 환경정책과,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