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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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10-1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10-01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성리849-1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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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지구 및 주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 편의제공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입안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결정하고, 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,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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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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