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봉명1지구는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, 도시경관 등을 개선하여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전도시관리계획(봉명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에 대하여, 2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