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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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-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1-29 | 문의처 | 055-330-3597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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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진영읍 신용리, 설창리, 의전리 및 진례면 청천리 일원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지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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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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