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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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0-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|
| 고시일 | 2010-01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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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0-2호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0.)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(2000.2.10.)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1월 28일 강 서 구 청 장2010년 0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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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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